우리나라 모든 대학은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15년 전인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고, 국공립대학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가 제도화됐다.
‘대학평의원회’ 도입 배경?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 계획, 학칙의 제정 및 개정 등 대학 중요 사항을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이 참여해 심의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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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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