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페이백 가능한가요?” 코로나19,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99%가 여성인 보육교사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연차가 쌓일수록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이 대체가능한 인력이라 여겨지고, 여성다수직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마주하자 일터에서 이를 빌미로 무급휴가, 연차강요, 권고사직이 속출하고 있다. 그중 보육교사들은 2월부터 4월까지 1만여 명이 해고당했다.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 5월 22일 매일노동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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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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