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법정에서 진행된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을 참관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대표 김윤자, 아래 경남여연)은 19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여성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여성안전 모니터링 보고회,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여연은 상담소 상담원과 시민참여단 26명으로 참관단을 구성해, 지난 8~9월 사이 창원지방법원 315호(또는 313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을 참관했다.
이 기간 동안 다루어진 여성폭력범죄사건은 합의공판 44건과 항소심 61건을 포함해 모두 105건이었다.
참관한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소지 ▲추행 ▲강간·간음 ▲성매수 등이었다.
“피의자의 죄, 결코 가볍지 않다”
김유순 경남여연 인권위원장은 여성안전-여성폭력 관련 재판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방향을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유순 위원장은 “법정에서 오고가는 전문적인 법적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방청을 하게 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용어로 인해 더욱 불안이 가중돼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됐다”며 “재판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법조인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지적부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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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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