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지급해야할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ssion)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0월 공식 심사청구 이후 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IATA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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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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