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범죄인데 ‘심신미약 감경’이 웬말이냐”

“테러 범죄에 심신미약 감경이 웬말이냐.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남 1심 선고를 규탄한다.”

여성단체들이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대 남성은 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한테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숏컷)’는 이유로 “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며 폭행을 가했고,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9일 가해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가해 남성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앞으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 위드(WITH),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등 단체는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성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에 대해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들은 “여성혐오를 심신미약의 사유로 감경시키는 악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2심에서 엄벌을 촉구한다”

앱스토어(닉네임) 위드 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법조계는 여성 대상 흉악범죄를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라”며 “2심에서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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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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