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핵심 키워드 ‘저출산’, 성평등 없이 극복할 수 없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서막을 연 안티페미니즘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에 포함한 것은 “실무적 착오”라 발표했다. 그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바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 젠더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청년 정치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지지율 올리기 전략으로 또다시 안티페미니즘을 선택한 것이야 놀랍지 않다. 물론 백번 비판해도 충분치 않다. 그러나 이에 부화뇌동하여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여러 차례 권고하고 스웨덴,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한 보편적 인권 기준인 비동의 강간죄 공약을 하루아침에 ‘실무진의 실수’로 치부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유권자를 과연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성평등 실현’ 목표 실종, 저출산정책 = 여성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보면, 성평등과 여성 키워드는 놀랍도록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 분야로 분류된 공약 내용에서도 정책들이 ‘성평등 실현’을 상위 목표로 하지 않고, 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치환되거나, 성평등 관점 없는 ‘안전’ 정책의 하위 주제로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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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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