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올해 7월부터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가능

작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됐다. 이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1년에 바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올해 7월6일부터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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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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