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인 2세 청년들이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한국 헌법재판소는 2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 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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