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국내에 택배사업이 도입된 지 28년 만에 인정된 택배노동자들의 첫 휴가 날이다. 더불어 정부와 택배업계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한다고 발표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은 내년에도 여름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택배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휴가를 내려면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대리점에 건당 수수료 2~3배에 가까운 대체 배송비를 내야하므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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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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