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의래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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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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