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길 열렸다

대법 “전직 시장 3명 등 다시 판단하라” 판결

“주민소송 대상 법리 오해, 원심 판단은 잘못”




잘못된 수요예측과 졸속 행정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감사청구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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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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