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직 시장 3명 등 다시 판단하라” 판결
“주민소송 대상 법리 오해, 원심 판단은 잘못”
“주민소송 대상 법리 오해, 원심 판단은 잘못”
잘못된 수요예측과 졸속 행정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감사청구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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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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