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하계수련회에서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대해 2주간 정규예배 및 소규모 모임 일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8일 0시부터 2주간 전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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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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