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해직교수 복직 미온적인 학교, 왜?

<“횡령은 했지만 피해자는 없다”, 구속된 교직원의 이상한 변론>(http://omn.kr/1okiw)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는 개신교 신도의 개운사 훼불사건에 사과하고 모금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원영 신학대학원 교수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이에 불복해 파면무효확인처분 소송을 냈고, 사법부는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회도 재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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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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