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대상 법리 오해, 원심 판단은 잘못”
잘못된 수요예측과 졸속 행정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감사청구로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가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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