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중략
…
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