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법안, 형법 제32장 갈아엎었다

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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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 ‘비동의 강간죄’ 법안, 형법 제32장 갈아엎었다

제297조(강간)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사람은 전항의 예에 의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확장하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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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르포] “시집 온 지 70년,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내가 오지리에 시집온 지 70년이 됐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여! 요렇게 큰물이 날지 알았으면 먹을 것이라도 챙겼을 텐데…”


지난 11일, 필자의 고향집에서 대문을 마주보며 살던 깨복쟁이 친구 어머니의 말씀이다. 올해로 86세인 친구 어머니(위엽분)는 물이 들어온다는 방송을 듣고 입을 것만 걸치고 마을회관으로 피난을 갔다가 물이 허리까지 잠기자 지대가 높은 오곡면 종합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긴 뒤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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