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오버부킹(중복 예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호텔과 호텔예약플랫폼 간 책임 미루기식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고충만 커지고 있다.최근 모 호텔예약플랫폼을 이용해 숙소를 구한 A씨는 주말 늦은 저녁 예약확정 연락을 받은 호텔로 찾아갔다. 그러나 카운터에는 만실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호텔 관계자는 현재 객실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호텔예약플랫폼 측에서도 호텔 측의 문제라며 피해 보상은커녕 해결책조차 제시해 주지 않았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 보상도, 해결책도 받지 못한 채 새벽 휑한 거리로 나설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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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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