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터뷰는 2023년 8월 23일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분입니다. 신속한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채 상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법사위에서 있었죠. 군사법원개정법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민간에 이첩하게 만든 개정법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어제 그저께 법사위에서 신경질 많이 내시던데. (웃음)
▷박주민 : 아니, 말 안 되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김어준 : 잠깐만요. 영상 요약본을 먼저 보고 박주민 의원 신경질 내는 모습 다시 한번 봅시다.
<영상 재생> 2023년 8월 21일 법사위
박주민 : 실제로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법사위 간사였어요. 제가 회의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무부 당시 차관이 ‘법문이 인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법무부 차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게 다툼이 많죠. 그래서 그냥 딱 알면 바로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라고 했고, 국방부 차관에게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동의하시죠?’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님이 ‘예,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리관님, 그 당시 계셨죠?
유재은 : 네.
박주민 :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항인지 아시죠?
유재은 : 네.
박주민 :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또는 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보고 보고 또 보고 혐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는 내용으로 심의됐고 통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재은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화해서 ‘혐의 기재 하지 마, 혐의 기재하지 않는 방법 있어.’ 이런 얘기를 왜 수차례 반복합니까? 왜요? 전례도 없었는데 설명해보세요.
김어준 : 자, 성격 굉장히 나빠지셨네. (웃음)
▷박주민 : 아니, 너무 답답하니까요.
김어준 : 종이 막 집어던지시고.
…
중략
…
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딴지일보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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