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된다.아울러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3일부터 병행 인정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다.먼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이 개선된다.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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