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중국인 관광객 면세점 수수료 벌금 처분 사례(1)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면세점 수수료에 대한 세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관련된 여행사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여행사의 거래가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도 있다. 아래는 그중 하나의 사례다.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사전 모집된 중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입장하도록 알선하는 용역을 국내 면세점에 제공했다.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가이드, 관광객 및 수배대행 사업자에게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모객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다.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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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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