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배우자 비자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영어 시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방침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이에 연방정부의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영어 못하는 외국인의 호주인과의 결혼 자체를 정부가 막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터지 이미장관 권한대행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게는 호주 영주권 취득에 앞서 500시간의 무료 영어 학습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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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호주 톱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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