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내의 서로 다른 여행팀을 여러 팀 모객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5명 이상인 팀을 모객하거나, 그런 팀을 4명 이하로 나눠 예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약’은 행정처분 대상이다.‘여행사가 경영·영업 활동을 위해 여행인원을 모객하는 행위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물은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3월30일 질의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행사의 모객행위 자체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모객행위를 통해 5인 이상 일행의 예약을 받거나 동반여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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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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