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영업활동을 위해 여행 인원 모객행위가 4명까지는 가능하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 문의한 여행사의 경영 활동을 위한 모객행위 관련, 4명까지 모객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여행사의 모객행위 자체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객행위를 통해 5명 이상의 일행을 예약 받거나 동반여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여행사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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