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는 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사업 운영 및 활동 허용 범위 확대, 수용인원 완화 등이 담긴 새로운 코로나19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4월 16일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실내 음식점 및 카페: 전체 수용인원의 75%, 한 테이블 당 8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2미터 이상 거리두기▲영화관: 전체 수용인원의 75% (매점 운영 시)▲단체 스포츠 활동 (대면 훈련, 경기 등)-실내체육시설 이용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 50명 이상 관중 입장 불가-야외체육시설 이용 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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