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으로는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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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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