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손절은 쉽지 않아

코로나19가 무섭게 들이닥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여행업계는 한동안 여행 취소 전쟁을 치른 이후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다. 지난 반년 동안 여행 기업들의 위기대응 정책도 연차소진 장려, 희망퇴직 접수, 임원 급여 반납부터 시작해 유급휴직과 무급휴직까지 확대됐다. 덩치 큰 기업들도 휘청거리는 마당에 소규모 개미 여행사들의 타격은 오죽할까. 어떤 여행인은 최근 1년 사이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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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수습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려면

신규 채용 시 일정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해 직원의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들이 많다. 다만 위와 같은 수습계약도 엄연한 근로계약이므로,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운영이 필요하다.수습제도를 정당하게 운영하려면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둬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기간 동안 수습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습 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수습제도의 존재를 모를 경우, 추후 수습 기간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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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점진적 격리조치 완화하고 안전한 패키지로 수요 견인

●점진적 격리조치 완화하고 안전한 패키지로 수요 견인지- 코로나19 위기극복 여행산업 세미나에서 자가격리 14일 완화와 트래블버블 추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손- 세미나 당시만 해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업계에서도 무조건적인 제한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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