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 개인위생 지원 확대

‘노인 샤워, 환복, 요실금’ 등 간병비용의 본인 부담금 면제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정요양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가정요양지원서비스(Support at Home) 대상 노인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샤워, 환복(옷 갈아입기), 요실금 관리 등 필수적인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위생 간병 비용의 5%에서 50%까지 이용자 분담금이 부과되던 기존의 서비스가 10월 1일부터는 전액 정부 부담이 된다.Su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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