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차별 제거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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