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마련한 주택구입지원제(Help to Buy scheme) 또는 주택지분공유제(shared equity program)가 마침내 이달 5일(금)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주택지분공유제는 개인의 주택 구입시 정부가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해주는 대신 그만큼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는 제도이다.정부가 분담하는 가격의 비율은 신규 주택일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일 경우 최대 30%이다. 주택 구입자는 더 적은 계약금과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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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호주 톱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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