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주 의회가 동성커플, 싱글(남녀 각각), 트랜스젠더 및 간성(intersex)들에 대해 보조생식기술(ART)과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규는 향후 18개월 동안 관련 세부규정 마련 및 집행기고나 설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7년 중반부터 전면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종전까지 보조생식기술이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불임임을 입증해야 했고, 해당 대상자도 싱글 여성이나 이성부부에 국한됐다.지난 2017년 마크 맥고원 정부 시절 처음 이 법안이 도입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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