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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