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호텔 세일즈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해외 리조트회사와 총판대리점(GSA)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여행객의 숙박 예약 등 용역을 제공했다. 회사는 이로 인한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회사가 해외리조트 숙박 예약 대행업을 영위했고, 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해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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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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