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필자는 1949년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후 80여 년간 이어진 현행 사법제도의 하이라이트(?)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은 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보시는지요?우선 지난 주 이야기를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지금까지는 범죄에 대한 초동 수사를 경찰이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송치(送致)란 경찰의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피의자(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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