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축 주거용 건물 내부에서의 가스 기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시드니카운슬이 한발짝 더 나아가 2027년부터는 신축 건물 외부에서도 가스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즉, 시드니카운슬 관할 구역 내에 신축되는 주거지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가스로 연결된 부엌의 요리용 레인지, 스토브, 히터 사용이 금지되며, 그 다음해부터는 마당의 바비큐나 야외 히터 등도 가스연결이 금지된다.도시가스 연결 바비큐 시설 사용 금지는 신축되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에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휴대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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