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 노점 운영자가 음식 앞에서 앞치마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흡연하고 있다. 노점이 자리한 명동 일대는 금연 지구로서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로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을 준수해 노점을 설치하더라도 식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점은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상 부적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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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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