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호텔콘도업, 택배업,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후 실시해 온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음식점업의 경우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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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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