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하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지난 5월 2일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마감일이었다. 보통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공시 때문에, 각 단체의 회계담당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1월 정기총회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공익 법인 공시 등을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국가나 공공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인 시민단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 단체가 소중한 후원금을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후원금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의 공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한다)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아래 기부금품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이행 의무실행 점검 결과보고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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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전문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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