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11개월…”들어본 적 없다” 실효성 의문|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 법’이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안전 표지판과 바닥엔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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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JTBC News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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