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기준 통지없이 취소는 ‘위법’

중국 전담여행사 평가 기준이 중간에 변경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적용,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에 대해 불복한 원고 H여행사와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지난 2016년 H여행사는 중국 전담여행사 재갱신 심사에 통과 재지정 통보를 받았으나 문체부는 H여행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적발, 문체부 직권으로 재지정 통보를 취소했다.당시 행정처분 사유로는 무자격가이드 고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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