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22억 6000만 원,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이다.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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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트래블데일리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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