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총 5번의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현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리되,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아무개씨는 지난 3월 두 자녀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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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오마이뉴스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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